의안번호 2210431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06:54
핵심 내용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토지 효율적 이용을 지원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431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5-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해당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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