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12
종료됨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09:09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자의 날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노동자들의 휴식 보장과 가족 간 유대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412
- 제안자
- 정춘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5-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자의 날(5월 1일)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존중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한편, 어버이날(5월 8일) 또한 부모의 은혜를 기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뜻깊은 날임에도, 현행 제도상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가족 간 유대와 돌봄의 의미를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두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전 국민이 노동의 의미와 가족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우리 사회가 노동과 돌봄을 공적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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