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411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09:1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한 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 정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헌법적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411
제안자
박수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5-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와 재판의 경우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현행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의 구조로서,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형사상의 소추를 통한 형사책임을 묻고, 재직 중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심판을 받도록 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헌법의 구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전제로 한 수사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는 위헌ㆍ위법 행위(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법적 책임추궁이 아니라 탄핵심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이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의 경우 대통령 재직 중에는 그 절차가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 및 제306조제6항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