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05
종료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09:59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지원 확대 및 비용 보조를 통해 독거노인의 식사 문제 해결과 복지 증진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405
- 제안자
- 김남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5-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가족문화의 변화로 인해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면서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취사용 연료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계층의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법률 제205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