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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399
종료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10:4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대포폰 개통 시 불법성 고지 의무화 및 자진신고 시 처벌 완화를 통해 범죄 예방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399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5-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대포폰”이라 한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최근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할 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불법성 등 고지 절차가 없어, 범죄이용 가능성이나 이로 인한 본인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포폰 개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등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위반사실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0조의2ㆍ제32조의4제5항 신설 및 제104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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