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98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10:49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일몰 연장으로 근로자 복지와 경제 성장 지속 지원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398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5-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득 증가를 유도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증대는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증대 정책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