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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393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11:2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 청구가 발부한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393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5-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반드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해당 법원이 아니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사건에 관한 심리의 성숙도 및 적부심제도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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