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91
종료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11:39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를 증여의제 대상에 포함시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391
- 제안자
- 차규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5-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정법인과 거래 시 증여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여 지배주주 본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직계비속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는 변칙증여의 대표적인 거래유형으로 증여의제 대상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5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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