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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389
종료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11:5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교육 과정이 통합되어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 및 현장에서의 역할 균형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389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5-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기능회복을 돕는 재활전문가이며 치료과정에서 협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과정에서부터 체계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재활치료의 영역에 속하는 두 직종이 학제에서부터 구별되어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병원 등 현장에서 직군 간 불평등이 존재하고 임금과 처우 차이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기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작업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학제일원화를 통해 두 직군이 동등한 출발점에서 교육을 받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재활치료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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