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8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12:21
핵심 내용 AI 요약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385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5-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제공하여 복귀를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우수 인력의 유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지속적인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제18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