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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384
종료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12:2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수집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384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5-07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제안회기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을 국가정보원의 운영원칙으로 규정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수집ㆍ작성ㆍ배포가 가능한 정보 중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연계 의심 여부의 판단을 국가정보원이 할 수밖에 없어 국가정보원이 이 규정을 악용하여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계가 의심되는’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가정보원이 정보 수집이라는 미명 하에 국내정치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정치활동 관여로 규정하여 처벌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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