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80
종료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12:57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 제정이 추진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380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5-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소노인의 보호ㆍ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각 시설별 개별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관련 내용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그 종사자들에게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ㆍ배포하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입소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노인의 권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후단,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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