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378
종료됨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13:1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알오티씨 제도의 현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국가 안보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378
제안자
전현희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5-0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하 “알오티씨”라 한다)은 1961년 창설된 이래 매년 3,000여명씩 누계 23만여 명의 국군장교를 배출하면서 국가안보에 기여하였고 전역후에는 사회각계에 문무(文武)를 겸비한 유능한 인재들이 진출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 그러나, 그동안 인구구조변화, 산업고도화, 사병복무기간 단축 등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했음에 불구하고 알오티씨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가 거의 전무하여 알오티씨 지원자가 크게 격감하고 우수인재도 지원을 외면하는 등 알오티씨 제도가 양적, 질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음. 각계에서는 정예화된 군 간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음. 이에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알오티씨 선발 및 교육, 알오티씨 전역자에 대한 취업 등 지원, 알오티씨 단체의 설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알오티씨 육성ㆍ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알오티씨 장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여 이들의 자긍심 및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알오티씨 교육생의 확보 및 교육훈련 지원, 알오티씨 전역자 등의 지원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알오티씨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알오티씨 육성 기본계획, 알오티씨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과 국가보훈부차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알오티씨 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은 효율적으로 알오티씨 교육생 및 전역자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알오티씨 중앙회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의 정규 장교가 될 대학생에게 군사학술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 소속으로 학군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해당 대학에 학군단 알오티씨 교육과정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 12조). 마. 알오티씨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장기복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3학년부터 실시하는 일반 알오티씨 교육과정과 대학 1학년 또는 2학년부터 실시하는 장기지원 알오티씨 교육과정으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바.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시대적 여건에 맞는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알오티씨 교육생의 모집 및 선발 등에 있어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 간부양성을 위하여 알오티씨 교내교육 내용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가치를 교육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아.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알오티씨 교육생에게 수업료, 대학기숙사 입주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알오티씨 교육생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지급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자. 학군단의 일반 알오티씨 교육과정을 마치고 소위로 임용된 사람은3년의 범위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장기지원 알오티씨 교육과정을 마치고 소위로 임용된 사람은 군인사법의 규정에 따라 장기 복무를 하도록 하며, 현역으로 복무하는 동안 야간대학원에 진학 시 학비 등을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5항). 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알오티씨 교육생 및 알오티씨 전역자에게 취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인턴경험을 바탕으로 취업기회를 갖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알오티씨 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알오티씨 인턴사업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7조). 카.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알오티씨 인턴을 채용한 민간기업에 대하여 채용에 소요되는 급여, 교재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일반 알오티씨 전역자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는 5년 이상 복무한 복무연장 알오티씨 전역자 중에서 일부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파.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반 알오티씨 전역자에 대한 채용확대 및 우대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시행할 경우 경영평가 반영과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7조). 하.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 알오티씨 전역자의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