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376
종료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13:1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과거사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상 강화를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기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며 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376
제안자
조지연의원 등 33인
제안일
2025-05-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과거사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진실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나,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위령사업과 사료관 관리를 위해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념 및 추모사업 추진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 국가의 기념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 신설,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