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369
종료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14:0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품 과세 근거 마련을 통해 부당한 과세 회피 문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369
제안자
이병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5-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영치금품은 과세대상이나, 국세청이 영치금품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워 과세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정치사범 등의 경우 본래의 영치금품 취지를 벗어난 거액의 영치금품을 수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가 받은 영치금품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치금품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