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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363
종료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14:5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고용장려금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집중하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363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5-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의 점검 결과 일부 법인이 고용장려금을 콘도회원권, 토지 구입 등 법인 자산축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장려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설립 목적상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하는 시설이므로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증진을 높일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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