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58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15:26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 가능 범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358
- 제안자
- 박은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5-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는 지위에 따른 권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나 재판절차가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 등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고, 이 경우 공소의 제기가 있는 재판을 포함하도록 하며, 이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임기가 종료된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4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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