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357
종료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15:3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를 구체화하고, 심각한 성폭력 및 상해 행위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의무화를 통해 체육인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357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5-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체육계 인권침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정의가 다소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체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체육계 인권침해의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수상해 또는 성추행ㆍ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화하여 재정의하는 한편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체육인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2조).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