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55
종료됨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15:47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공관의 역할을 확장하여 해외 진출 한국 행정기관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355
- 제안자
- 김건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5-0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함)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관이 해외에서 가지는 대표성을 고려할 때, 외교 및 영사 사무 외에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또는 기관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러한 업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 등이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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