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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354
종료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15:5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위촉직 위원회의 성별 비율 미준수 문제 해결을 위해 위반 횟수에 따라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354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5-02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511개 위원회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위원회가 119개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87개 위원회는 5년간 3회 이상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아 3회 연속하여 권고하는 경우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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