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54
종료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15:54
핵심 내용 AI 요약
위촉직 위원회의 성별 비율 미준수 문제 해결을 위해 위반 횟수에 따라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354
- 제안자
-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5-02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511개 위원회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위원회가 119개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87개 위원회는 5년간 3회 이상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아 3회 연속하여 권고하는 경우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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