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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350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16:22
핵심 내용 AI 요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350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5-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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