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40
종료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17:34
핵심 내용 AI 요약
전역자의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과 성과 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지원 효과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340
- 제안자
- 황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5-0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는 현행법에 따라 전역자에게 취업과 관련하여 교육과 상담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직 지원 교육 등 취업 활동 지원 사업 수혜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가 지원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전직 지원 교육의 성과를 취업 여부로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에 수혜자에게 고용형태, 취업기관, 직종 및 고용유지 기간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정확한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지만 개인정보 등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제도의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안정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음. 또한, 국방부는 전역자에게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닌 「군 전직 및 취업 지원에 관한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적 근거하에 전역자에게 취업과 창업 지원 등 전직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취업과 창업 성과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역자에 대하여 지원을 내실화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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