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36
종료됨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18:02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출석요구 안내 의무화 및 전문가 입회 권리 명시, 특정 분야 제외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336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5-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대상자가 관계 전문가를 입회시키거나 조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고, 조사일시에 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할 때 조사대상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관계 전문가의 입회 및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세ㆍ금융ㆍ공정거래 등의 분야에도 제22조에 따른 조사원 교체신청 및 제23조에 따른 조사권 행사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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