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32
종료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18:30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최대 1년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332
- 제안자
- 배현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5-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교육사다리 정책으로, 매년 약 60만건ㆍ2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상당수가 5학기 이상을 학자금 대출로 충당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사회로 첫발을 내딛게 됨.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해도, 월세와 공과금 등 높은 생활비에 치이며 학자금까지 갚아야 하는 현실에 처하는 것임. 실제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률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체납ㆍ연체액도 1,913억원에 달했음. 일부 청년들은 학자금 빚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실직ㆍ재난ㆍ부모 사망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환유예가 가능해, 단순히 생계가 어려운 이유만으로는 유예를 신청하기 어려움. 이 개정안은 어렵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의10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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