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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327
종료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18:5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재생원료 사용 기구 및 용기 포장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소비자 안전 강화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327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5-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구ㆍ및ㆍ용기ㆍ포장을ㆍ제조할ㆍ때ㆍ원재료로 사용하기에ㆍ적합한ㆍ재생원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허용되지 않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ㆍ판매하거나ㆍ판매할 목적으로ㆍ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ㆍ영업에ㆍ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이에 반해 현행법은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ㆍ및ㆍ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ㆍ및ㆍ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의 기준에ㆍ따른ㆍ인정을ㆍ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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