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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314
종료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20:2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의 해지 시 경제적 부담 면제를 통해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314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5-0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반복적인 통신 장애, 부당 요금 청구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약정 위약금이 부과되어 사실상 자유로운 해지가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귀책사유의 유형과 효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용자가 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 등 명칭에 제한없이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면제하도록 하여 통신시장 내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32조의2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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