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12
종료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20:40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의 게임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게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이용가 게임의 회원가입 요건을 완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312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5-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게임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휴대전화, 아이핀 등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등급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물임에도 PC 게임에 회원가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는 영화나 OTT 등 타 산업에는 없는 의무규정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또,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12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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