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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306
종료됨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21:2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광산안전법 개정으로 광산안전관 배치 기준 강화 및 위반 시 과태료 상향 조정하여 근로자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306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5-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산근로자를 보호하고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낙반ㆍ붕괴의 방지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간 국내 광산재해는 총 379건으로, 사망자 59명을 포함하여 353명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등 각종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광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광산안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산안전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광산안전관의 수를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광산안전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1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광산근로자의 안전 보장 및 광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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