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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297
종료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22:2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 허용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297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5-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례 및 해석을 통해서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심결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한정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음. 특허권침해소송, 손해배상, 권리이전 등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어,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변리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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