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90
진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23:16
핵심 내용 AI 요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 시 의무적 설치를 규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290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일
- 2025-04-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3 신설). 부대의견 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 시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