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87
진행 중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23:37
핵심 내용 AI 요약
우주개발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와 민간 기술 이전 촉진을 위한 법안 개정으로 우주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287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일
- 2025-04-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우주분야 예산을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ㆍ제4항 신설) 나.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