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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285
종료됨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23:5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돌봄 서비스의 통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285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들에게 보건의료 분야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간호사가 지원하는 간호서비스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재활서비스의 경우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라는 인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와 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처럼 재활서비스의 경우도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명시하는 한편, 장기요양의 경우에도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규정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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