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80
진행 중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24:27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 정보 제공 범위 확대를 통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280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일
- 2025-04-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과거 보증사고 이력,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는 경우 임차인의 앱 화면에 해당 정보가 표출되는 것임. 그런데, 임대인이 본인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를 요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의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 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