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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271
진행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25:30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농업인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복구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보완이 추진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271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일
2025-04-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농·어·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과 피해시설 복구 지원 정도만 규율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농·어·임업인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 및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간접지원의 대상에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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