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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246
종료됨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28:2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스포츠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위한 입장권 구매 경로를 다양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246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로스포츠 경기 입장권 판매가 인터넷 예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장 판매는 주로 온라인 예매 후 잔여 좌석분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인기가 많은 스포츠 경기의 경우 대부분 인터넷 예매로 입장권 판매가 완료되므로, 노인층과 같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운동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제약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 노인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사람의 스포츠를 관람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의 구매 경로 다양화,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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