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243
종료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28:4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일정 매출액 초과 사업체의 가맹점 등록 제한을 완화하고,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243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지역 내에서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고려하여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어촌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지역상권이 위축되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면서,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영농자재 또는 농수산물의 도ㆍ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 등은 연간 매출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