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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233
종료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29:5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택시 승차대 주변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233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4-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승차대는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택시 승객을ㆍ승차ㆍ하차시키거나ㆍ태우기ㆍ위하여 대기하는ㆍ장소ㆍ구역임을ㆍ표시하는ㆍ기둥이나ㆍ표지판ㆍ또는ㆍ선이ㆍ설치된ㆍ곳으로부터 10미터ㆍ이내인ㆍ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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