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33
종료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29:58
핵심 내용 AI 요약
택시 승차대 주변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233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4-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승차대는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택시 승객을ㆍ승차ㆍ하차시키거나ㆍ태우기ㆍ위하여 대기하는ㆍ장소ㆍ구역임을ㆍ표시하는ㆍ기둥이나ㆍ표지판ㆍ또는ㆍ선이ㆍ설치된ㆍ곳으로부터 10미터ㆍ이내인ㆍ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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