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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231
종료됨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30:1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확보가 신속해져 대피소 생활 개선 기대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231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호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등을 이재민등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경상북도에서만 주택이 3,600채 이상 전소된 상황으로, 상당수의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컨테이너형 이동식 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재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임시주거시설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이재민들의 열악한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등이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범위에 임시주거시설을 명시하고, 구호기관은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재민등에게 차질없이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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