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28
종료됨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30:34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여 예산 및 기금의 재분배 효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결산서 도입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228
- 제안자
-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4-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예산 및 기금이 소득ㆍ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ㆍ제2항제2호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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