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20
종료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31:31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의 응급의료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220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응급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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