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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201
종료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33:3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터미널의 노후화와 경영난 심화로 인해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를 넓혀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201
제안자
박정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5-04-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이하 “터미널”)의 현대화 및 터미널의 이전ㆍ확충ㆍ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체 광역교통수단의 발달 및 지방소멸 현상 등으로 지역 터미널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시설 등이 노후화되고 냉난방 등 기초 편의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터미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터미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대상ㆍ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터미널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터미널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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