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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192
종료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34:4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개발특구 내 사고 피해자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를 금지하고, 피해자 계좌 입금액에 대한 양도 및 압류도 제한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192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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