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91
종료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34:50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 분야 사고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보호 강화를 위해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를 금지하고, 피해자 계좌 입금액에 대한 양도 및 압류도 제한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191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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