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90
종료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34:57
핵심 내용 AI 요약
산불 등 재난 시 문화유산 훼손 최소화를 위해 시·도지사 등이 우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190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산불이 발생한 경우 등 대규모의 재해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실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는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문화유산의 현상 변경을 감수하더라도 선제적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불 등 재해ㆍ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 국가유산청장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으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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