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89
종료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35:04
핵심 내용 AI 요약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사고 피해 배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를 제한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189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2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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