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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186
종료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35:26
핵심 내용 AI 요약

피해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를 금지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186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의2 및 제14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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