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85
종료됨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35:33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사찰의 자연재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지원 체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185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산불이나 수해와 같은 대형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를 예방·대비·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및 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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