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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0184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35:40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시·도의원 최소 정수 기준을 인구 4만명으로 조정하고,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지역구 정수 산정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0184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4-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정수는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 산정 규정은 시ㆍ도별로 동일한 면적이나 인구라 하더라도 자치구ㆍ시ㆍ군의 수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 5만명을 시ㆍ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인구감소지역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의 기준을 인구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변경하고,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는 시ㆍ도의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최대한의 범위에서 산정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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