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172
종료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8:37:06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172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4-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이 해당 제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5년마다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안전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이 2022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변화하였고, 어린이제품 안전성은 어린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상 피해와 직결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정기검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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